안녕하세요?
제주도 사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주제일수도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당하신분들 혹은 그만 두신분들을위해 준비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제도
회사의 문제이든 본인의 문제이든 회사를 다니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기간동안 정부여서
급여를 제공하여 당장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수있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직급여를 가장 많이 언급하게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가아닌 비자발저긍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데,
혹여 기간이 만료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코로나와같은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퇴직을 하는경우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본인의 연령과 근무기간 장애인여부를 적습니다.
다적은후에 결과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게됩니다.
모의계산을 해본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며 150일동안 수급을 받을수있다고 나오네요.
총합으로 따지게되면 9,018,000원 입니다.
재취업을 기다리면서 받는 수당치고는 급여가 많은데요!?
이렇게 계산된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으로 30세이상 50세 미만에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될수있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210일동안 받을수있습니다.
실업으로인해 힘들수있는 시기에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정책으로
힘든기간이지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요즘입니다. 그래도 늘 화이팅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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