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인말로서, 건물과 토지등에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했을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한답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매매거래후에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하며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면제!
다만, 양도일 기준으로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여야합니다.
그런 요건 충족시 1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본인이 2주택자라면?
1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기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경우는
신규 주택 취득 기준후 기존 주택을 3년안에만 팔면 되는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 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매할때 당사자가 다운계약서(거짓계약)를 작성하는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조회/발급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있는 경우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본인이 알고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계산을 손쉽게 진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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