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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일정입니다:

 

  •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2024년 3월 21일~3월 22일: 후보자 등록 신청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024년 3월 28일: 선거 기간 개시일
  • 2024년 4월 2일 ~ 4월 5일: 선상투표 기간
  • 2024년 4월 5일 ~ 4월 6일: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국회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 가능 나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 나이는 만 18세 이상부터입니다.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모든 성인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 2006년 4월 12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련 법안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며, 개정되지 않는 한 선거 투표 나이로 유지됩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번호 부여 방식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기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1순위: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자
    • 국회에서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자는 의석 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가 정해집니다.
  2. 2순위: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라순으로 기호가 정해집니다.
  3. 3순위: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의 추첨에 따라 기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은 2번, 정의당은 3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분증 제시: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 혹은 지참한 도장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투표용지 받기: 색깔이 다른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총 2장을 받습니다. 이용할 투표용지는 선거구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4. 투표 준비: 차례를 기다려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5. 기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도장)를 이용해 기표를 합니다.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표를 접은 후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기표소를 나옵니다.
  6. 투표 완료: 기표소에서 나온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자녀 동반 투표에 관해서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시각, 신체, 발달 장애 등으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할 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서고 있었다면

번호표를 받은 후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지 못하고

투표할 수 없습니다.

 

기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도장)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도구나 방법으로 표기를 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경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경우,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경우,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쓴 경우에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나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 권유에 관련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친구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제256조에 따라 투표소 내외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투표소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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