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나요? 관리비 영수증을 보시고 처음보신 단어는 없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그중 가장 생소한 항목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지않을까요?
그렇다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혹은빌라 등을 살면 노후화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럴때마다 매번 고칠순없지만, 정기적으로 건물의 관리가 들어가야 외관이며
건물을 안전하게 이용할수있겠죠.
그럴때 정기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납입된 금액
즉,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사를 간다고 할때는 어떤것을 챙겨야할까요?
매매는 선수관리금, 전세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 수선 충당금을 보유하고있는 세대는 집주인이 납부하는것으로
임대나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갑자기 바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꾸준히 잘 납부하다가 이사를 가게되거나
계약이 만료가 될때 반환을 신청할수있으며, 보증금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돌려받을수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으니 꼭 챙기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확인해야할 사항!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후 계약을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수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집주인이 납부해야하나요?
아파트의 시설을 수리함에있어 가치를 유지하며 아파트에 가치투자를 하는 행위이므로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르며 오래된 아파트나 재건축예정인 아파트는
큰공사가 필요한만큼 금액이 부족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높혀서 납부해야할수도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게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기준령에 의해 진행되는 법사항으로서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거나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모두 잘 챙기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