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는 아빠의 육아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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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아직도 당하시나요!? 교통사고 합의요령





안녕하세요!? 제주도사는 Jonny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아직도 합의로 당하시나요!?


라는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말만들어도 무시무시 한말이지만, 결코 자신이 해당이 안될거라는

보장은 전혀없지죠.




그럴일은 절대없어야하겟지만, 본인에 이야기에 해당된다면

당황하기 그지없겠죠?




하루에도 몇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에대해서 또한 합의 요령에대해서

자세하고 심도있게 알아보자구요.






첫번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으면 안된다.



=>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 불리는 병원들이 아주 많이있습니다.

즉, 말그대로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니만큼 보험회사 직원들은 자주 드나들겠죠.

그러면서 친분을 쌓기 마련이기떄문에 이병원은 가면안될것입니다.

2~3주 정도는 쉽게 줄지모르나, 그 이상은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은 일반병원에서 받는게 좋겠습니다.








두번째. 차트, 치료기록은 넘겨주지않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당황한 나머지 기록을 넘겨주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입원을하게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그럴때 그 서류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할것같거나 이상하거나 애매한조항은 무조건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 조언역시 듣지말아야하며, 

진료 열람 기록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소송에서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수있게되고

소송은 정보의싸움이기에 열람시 자문병원을 통해 보험사가 유리한

판정을 얻게됩니다.


사람마다 같은 사건도 말이 다르듯 의사에따라 같은 부상이라고해도

견해가 다를 수있기때문입니다.










세번째. 일하는동안 월급을 받던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동일하다.





약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 받는것이 본디 정상이며

예를 들어 연봉이 37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으니 치료비와 위자료도 같이 받도록합시다


혹여,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소리는 완전 정신이 나간말이니

또한, 각종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장해준다는 소리역시

정신나간소리니 철저하게 받도록합시다.


네번째. 보험사에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합시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협상이 쉽기때문에 

10%과실 사고시에는 낮춰줄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겠습니다.


소송을 갔을때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낮아집니다.


단, 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상대 과실이 큰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섯번째. 빨리 퇴원한다고해서 좋은건가요? 아니죠!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었일까요!?

바로 장기입원 입니다.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수를 다씁니다.

예를들어 남은 진단일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권고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에 사로잡혀

싸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줘야할치료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눈총을 받겠죠.




즉, 짧게 입원한것은 자신의 권리이자 치료비를 덜 받는셈.

남은 진단일수를 꽉꽉채우시길바랍니다.






여섯번째. 필요한 촬영 모두 받자!




MRI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에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몇가지만 찍을수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 이것은 보험사의 규정일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바로 금감원!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단칼에 해결가능 합니다.




그것이 귀찮다면!?





자신의 자비로 치료를 한후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인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서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일곱번째.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의 차이는?!




가끔 병문안을 가게되면 병실에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애역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

장점이있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 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로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년~4년까지 걸릴수있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수수료를 낸만큼 더 많은 이자를 받을수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의 이자를 지급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들고있는 보험사도 믿지말라 입니다.




자신의 직장의 동료를 생각보세요. 

한해두해 지내다보면 같이 술을 마실수도있는 친한사이가 되게됩니다.

보험사 직원들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점.

대개 보험사 지원들은 어느정도 친분이 있기에

가해자,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가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는면?!

이번에도 역시 바로




" 금감원 = 금융감독원 " 에 민원을 넣을것이니

제대로 처리하고 엄포를 넣을것.




제대로 일처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해야할것입니다.

절대로 돈을 포함한 관계에서는 믿는다는건 바보같은 짓이므로

민원을 넣고 난후에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싹 바뀌어진것을 볼수있습니다.





의심되면 의심하세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의심하고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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